연금저축 IRP ISA 세액공제|900만원 납입 순서

연금저축 IRP ISA 세액공제 순서를 비교하는 대표이미지

연금저축, IRP, ISA.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이 세 계좌에 돈을 넣는데, 어디부터 얼마나 넣어야 할지는 늘 헷갈립니다. “9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채우면, 정작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공제받은 것보다 더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 IRP ISA 세액공제를 순서 관점에서 비교해,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입니다. 세율·한도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까지 합산하면 900만원입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 900만원을 다 채워도 돌려받는 건 납입액 전액이 아니라 공제율만큼입니다.
  • IRP를 최대로 채우면 공제는 늘지만, 중도 인출 제약도 함께 커집니다.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기존 900만원과 별도로 최대 3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본인의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 홈택스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비교 한눈에

구분 연금저축 IRP ISA(만기 전환)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동일
중도 인출 가능(세금 부과) 매우 제한적 전환 후 연금계좌 규칙 적용
가입 대상 누구나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사람 만기·해지 후 전환 가능한 잔액 보유자

1. “900만원 공제”라는 말에 숨은 착시

가장 흔한 오해는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지, 납입액 전체를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 × 15% = 1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148.5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생깁니다. 이 구조를 먼저 알아야 “얼마를 넣을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세 계좌의 성격 정리

연금저축
  • 공제 한도 연 600만원
  • 누구나 가입
  • 중도 인출 상대적으로 유연(세금 부과)
vs
IRP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까지
  •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사람
  • 중도 인출 매우 제한적

연금저축은 혼자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남은 30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IR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조합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다만 이건 “정답”이 아니라 유동성을 고려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IRP에 단독으로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한도는 같지만, IRP는 중도 인출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3. 겉으로 보이는 차이 — 공제율

총급여에 따라 갈리는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5%(지방세 포함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2%(지방세 포함 13.2%)
종합소득만 있으면 4,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4. 실제 결과를 가르는 변수 — 유동성

공제율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인출 제약입니다. IRP에 넣은 돈은 55세 이전에, 혹은 중도해지할 때 꺼내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가 분리과세로 붙습니다. 공제받을 때는 총급여에 따라 15% 또는 12%였는데, 중도해지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로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 IRP 중도인출 세금|해지하면 16.5% 내는 경우

5. 계산 예시 — 900만원을 채웠을 때

계산에 사용한 가정
· 총급여 5,000만원(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5%)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납입
· 기준일 2026-07-07 소득세법 제59조의3
납입액
900만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공제율 15% 적용(지방세 포함 16.5%)
세액공제 효과
148.5만원
이 가정에서의 예시 금액

계산 전 예상: 900만원을 넣었으니 그만큼 크게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계산 후 발견: 이 가정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최대 148.5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생깁니다. 즉 납입액의 16.5% 수준이고, 나머지 751.5만원은 노후 자금으로 계좌에 묶입니다.
어긋난 이유: 세액공제는 납입액 전체가 아니라 공제율만큼만 적용되고, 넣은 원금은 인출 제약이 걸린 채 계좌에 남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변화: 그래서 “얼마를 공제받나”만이 아니라 “이 돈을 55세까지 묶어둘 수 있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액에 공제율을 곱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해당 연도 산출세액, 이미 낸 세금, 다른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총급여 5,500만원 초과라면 같은 900만원에 공제율 13.2%가 적용돼 세액공제 효과는 118.8만원이 됩니다. 본인 총급여 구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6. 상황별 판단 기준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게 단순한 경우
  • 중간에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 우선 600만원 공제 한도부터 확보하고 싶다
vs
IRP까지 채우는 게 맞을 수 있는 경우
  • 900만원 한도를 다 쓰고 싶다
  • 55세까지 인출 계획이 없다
핵심은 공제율이 아니라 “이 돈을 언제까지 안 써도 되는가”입니다.

7. 반드시 확인할 리스크

넣기 전에 확인할 것
중도해지 과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
55세 인출 제한 —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춰야 저율 과세로 받을 수 있음
공제 안 받은 납입액 — 한도 초과분은 과세되지 않고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
부득이한 사유(사망·해외이주·의료비 등) 인출은 3.3~5.5% 저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공식 확인해야 합니다.

8. 그래서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

여기까지 읽었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연금저축·IRP·ISA는 이름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 구간, 유동성 필요 시점, ISA 만기 여부를 기준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확인할 순서
유동성부터 확인 — 이 돈을 55세까지 안 써도 되는지가 IRP 납입액을 가장 크게 가릅니다
총급여 구간 확인 — 5,500만원 기준으로 공제율 15%·12%가 갈립니다
애매하면 계산기로 확인 — 총급여·납입액을 넣어 예상 환급액을 직접 비교하세요
ISA 만기가 있다면 전환 검토 — 900만원과 별도로 최대 3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IRP부터 채우는 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내 상황이 유동성 제약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할 일은 한쪽 계좌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시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내 총급여와 납입액을 넣어 예상 환급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뭐부터 채워야 하나요?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해서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다만 이건 유동성을 고려한 하나의 방식이며, 55세까지 인출 계획이 없다면 IRP 비중을 늘려도 됩니다.

Q. 총급여가 높으면 공제율이 낮아지나요?

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체감 환급률로는 각각 16.5%, 13.2%입니다.

Q. 90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이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인출할 수 있나요?

IRP는 인출이 매우 제한적이고,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IRP 중도인출 세금 글에서 확인하세요.

Q. ISA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ISA 자체는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지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ISA 연금계좌 전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본 글은 투자 권유, 세무 자문, 금융상품 추천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수수료, 금융상품 조건은 개인의 소득·재산·계좌 유형·거주지·제도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 및 신고, 금융상품 가입 전에는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회사 또는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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