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ISA.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이 세 계좌에 돈을 넣는데, 어디부터 얼마나 넣어야 할지는 늘 헷갈립니다. “9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채우면, 정작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공제받은 것보다 더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 IRP ISA 세액공제를 순서 관점에서 비교해,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까지 합산하면 900만원입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 900만원을 다 채워도 돌려받는 건 납입액 전액이 아니라 공제율만큼입니다.
- IRP를 최대로 채우면 공제는 늘지만, 중도 인출 제약도 함께 커집니다.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기존 900만원과 별도로 최대 3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핵심 비교 한눈에
| 구분 | 연금저축 | IRP | ISA(만기 전환)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 동일 | |
| 중도 인출 | 가능(세금 부과) | 매우 제한적 | 전환 후 연금계좌 규칙 적용 |
| 가입 대상 | 누구나 |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사람 | 만기·해지 후 전환 가능한 잔액 보유자 |
1. “900만원 공제”라는 말에 숨은 착시
가장 흔한 오해는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지, 납입액 전체를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 × 15% = 1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148.5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생깁니다. 이 구조를 먼저 알아야 “얼마를 넣을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세 계좌의 성격 정리
- 공제 한도 연 600만원
- 누구나 가입
- 중도 인출 상대적으로 유연(세금 부과)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까지
- 근로자·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사람
- 중도 인출 매우 제한적
연금저축은 혼자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남은 30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IR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조합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다만 이건 “정답”이 아니라 유동성을 고려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IRP에 단독으로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한도는 같지만, IRP는 중도 인출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3. 겉으로 보이는 차이 — 공제율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4. 실제 결과를 가르는 변수 — 유동성
공제율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인출 제약입니다. IRP에 넣은 돈은 55세 이전에, 혹은 중도해지할 때 꺼내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가 분리과세로 붙습니다. 공제받을 때는 총급여에 따라 15% 또는 12%였는데, 중도해지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로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 IRP 중도인출 세금|해지하면 16.5% 내는 경우
5. 계산 예시 — 900만원을 채웠을 때
· 총급여 5,000만원(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5%)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납입
· 기준일 2026-07-07 소득세법 제59조의3
900만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148.5만원
이 가정에서의 예시 금액
계산 전 예상: 900만원을 넣었으니 그만큼 크게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계산 후 발견: 이 가정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최대 148.5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생깁니다. 즉 납입액의 16.5% 수준이고, 나머지 751.5만원은 노후 자금으로 계좌에 묶입니다.
어긋난 이유: 세액공제는 납입액 전체가 아니라 공제율만큼만 적용되고, 넣은 원금은 인출 제약이 걸린 채 계좌에 남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변화: 그래서 “얼마를 공제받나”만이 아니라 “이 돈을 55세까지 묶어둘 수 있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액에 공제율을 곱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해당 연도 산출세액, 이미 낸 세금, 다른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총급여 5,500만원 초과라면 같은 900만원에 공제율 13.2%가 적용돼 세액공제 효과는 118.8만원이 됩니다. 본인 총급여 구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6. 상황별 판단 기준
- 중간에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 우선 600만원 공제 한도부터 확보하고 싶다
- 900만원 한도를 다 쓰고 싶다
- 55세까지 인출 계획이 없다
7. 반드시 확인할 리스크
8. 그래서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
여기까지 읽었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연금저축·IRP·ISA는 이름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 구간, 유동성 필요 시점, ISA 만기 여부를 기준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할 일은 한쪽 계좌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시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내 총급여와 납입액을 넣어 예상 환급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뭐부터 채워야 하나요?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해서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다만 이건 유동성을 고려한 하나의 방식이며, 55세까지 인출 계획이 없다면 IRP 비중을 늘려도 됩니다.
Q. 총급여가 높으면 공제율이 낮아지나요?
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체감 환급률로는 각각 16.5%, 13.2%입니다.
Q. 90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이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인출할 수 있나요?
IRP는 인출이 매우 제한적이고,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IRP 중도인출 세금 글에서 확인하세요.
Q. ISA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ISA 자체는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지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ISA 연금계좌 전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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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