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가 돌아오면 대부분 자금을 찾아 예금에 넣거나 씁니다. 그런데 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원래 연금계좌 한도(900만원)와는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자체는 세액공제 상품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ISA 연금계좌 전환으로 얼마를, 어떤 조건에서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이 추가 한도는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합산 최대 1,200만원).
- 300만원을 다 채우려면 최소 3,000만원을 전환해야 합니다.
- ISA 만기 또는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한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 ISA 전환 추가한도는 전환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처
1. ISA는 공제 상품이 아닌데 왜 공제가 생기나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분리과세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ISA 만기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이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추가 세액공제를 줍니다. 그래서 ISA 자체의 공제가 아니라, “연금계좌로 옮긴다”는 경로를 통해 공제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만기자금을 그냥 인출하면 이 공제를 놓칩니다.
2. 얼마를 더 받나 — 전환 추가공제 구조
3,000만원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
300만원
기존 900만원과 별도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다 채우려면 최소 3,000만원을 전환해야 합니다. 4,000만원을 옮겨도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3. 계산으로 보는 차이 — 그냥 찾으면 놓치는 금액
·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전환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공제율 지방세 포함 16.5%)
· 기존 연금 900만원 한도는 이미 채운 상태
· 기준일 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계산 전 예상: ISA는 세액공제랑 상관없으니, 만기되면 그냥 찾으면 된다.
계산 후 발견: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되고, 이 가정에서는 300만원 × 16.5% = 49.5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추가로 생깁니다. 그냥 인출했다면 이 효과는 사라집니다.
어긋난 이유: ISA 자체가 아니라 “연금 전환”이라는 경로에 별도 공제 한도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변화: 그래서 ISA 만기 때는 “찾을까 말까”가 아니라 “전환하면 얼마를 더 공제받고, 그 대신 유동성은 얼마나 묶이나”를 봐야 합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액에 공제율을 곱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해당 연도 산출세액, 이미 낸 세금, 다른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4. 반드시 확인할 조건 — 60일과 유동성
여기에 알아둘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3,000만원을 전환해도 그해 공제 대상은 300만원뿐이고, 공제받지 않은 나머지 2,700만원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이 부분은 인출순서상 먼저 나가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꺼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인지 IRP인지, 일부 인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금융회사의 전환·인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실제 유동성은 달라집니다. 옮기기 전에 해당 계좌의 인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후 인출 제약은 IRP 중도인출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 IRP 중도인출 세금|해지하면 16.5% 내는 경우
5. 그래서 ISA 만기 때 확인할 순서
전체 비교와 납입 순서는 메인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IRP ISA 세액공제|900만원 납입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ISA 만기자금 전부를 옮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부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공제 대상은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을 다 받으려면 3,000만원 이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Q. 전환하면 기존 연금 900만원 한도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ISA 전환 추가공제(최대 300만원)는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한도를 합치면 한 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환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ISA 만기 또는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한 해지 후 60일이 지나면, 단순 인출로 간주되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겨야 하나요?
두 계좌 모두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IRP는 인출이 더 제한적입니다. 유동성 필요 여부에 따라 구조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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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과세제외금액 인출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