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갈아타기를 고민할 때 가장 흔한 기준은 ‘0.2%p라도 더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0.2%p는 세후로 환산하면 생각보다 작아지고, 만기 전에 옮기면 또 다른 비용이 붙습니다.
흔히 ‘더 주는 데로 옮기면 그만큼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익은 세후 차이에서 갈아타기 비용을 뺀 금액이고, 그 비용은 중도해지와 우대조건 재충족에서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0.2%p 금리차가 금액별로 세후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고, 갈아탈 때 무엇을 함께 따져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세후 실수령의 전체 개념은 예금 세후 이자 메인 글에서 다룹니다.
- 세율 기준일: 2026년 6월 19일 (소득세법·국세청 1차 확인)
- 발행일에 소득세법 조문으로 세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문의 금리·금액·중도해지 설명은 특정 상품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가정값)이며, 실제 중도해지금리·우대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 이 글의 계산은 일반과세 예금 기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세금우대 상품·ISA 등 계좌·상품 구조가 다르면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비교 대상: 현재 예금 유지와, 0.2%p 더 주는 곳으로 갈아타기
- 결과를 가르는 변수: 예치금액, 만기 전 중도해지 여부, 새 예금 우대조건 재충족
- 상황별 판단 기준 한 줄: ‘표면 0.2%p’가 아니라 ‘세후 차이 − 갈아타기 비용’으로 봅니다
- 반드시 확인할 리스크: 중도해지금리 적용, 우대 미충족, 0.2%p의 세후 축소
- 놓치기 쉬운 점: 만기 전 갈아타면 이미 쌓였다고 생각한 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과 과세 방식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년 6월 19일 기준이며, 발행일에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도해지금리·우대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비교 한눈에
| 구분 | 현재 예금 유지 | 더 주는 곳으로 갈아타기 |
|---|---|---|
| 표면 금리 | 지금 약정 금리 | +0.2%p 더 높음 |
| 세후 차이 | 기준점 | 금액에 따라 다름(아래 계산) |
| 만기 전 이동 | 약정 이자 유지 | 중도해지금리 적용 가능 |
| 우대조건 | 이미 충족분 유지 | 새로 다시 채워야 함 |
| 봐야 할 기준 | — | 세후 차이 − 갈아타기 비용 |

1. 예금 갈아타기에서 ‘0.2%p 더 준다’의 실제 크기
여기서 0.2%p는 연 4.0%와 연 4.2%처럼 금리 숫자 사이의 차이를 뜻합니다. 일상적으로는 ‘0.2% 차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금리 비교에서는 ‘0.2%p’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광고나 비교 화면에서 0.2%p 차이는 꽤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자에는 세금이 붙으므로, 세후로 환산하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 (1 − 0.154)을 곱한 값, 즉 약 0.846배입니다. 따라서 세전 0.2%p 차이도 세후로는 약 0.846배만큼만 체감됩니다.

물론 금액이 커지면 같은 0.2%p라도 절대 금액은 커집니다. 그래서 ‘비율’이 아니라 ‘내 금액 기준 세후 얼마’로 봐야 실제 크기가 보입니다.
0.2%p는 세후로 약 0.846배로 줄지만, 금액이 클수록 절대 금액은 커집니다.
2. 갈아타기 실익을 가르는 변수
세후 차이가 곧 실익은 아닙니다. 갈아타는 과정에서 비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익을 가르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 만기 전 중도해지: 만기 전에 깨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더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미 쌓였다고 생각한 이자가 줄어듭니다
- 새 예금 우대조건 재충족: 옮긴 곳의 ‘+0.2%p’도 우대조건을 새로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못 채우면 그 0.2%p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치금액: 금액이 작을수록 세후 차이도 작아, 갈아타기 비용에 묻히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만기까지 많이 남아 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와 새 우대조건 충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표면 0.2%p가 실익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후 차이에서 중도해지 손실과 우대 미충족분을 빼야 실제 실익이 됩니다.
3. 계산 예시: 금액이 커지면 달라지는 세후 차이
계산해 보기 전에는 ‘0.2%p 더 주니 그만큼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계산하면, 세후 차이는 작아지고 금액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계산에 사용한 가정
| 항목 | 가정값 |
|---|---|
| 금리차 | 0.2%p |
| 예치기간 | 1년(12개월) |
| 이자 방식 | 단리·만기일시지급 |
| 세율 | 이자소득세 15.4%(원천징수) |
| 우대조건 | 양쪽 동일 충족 가정 |
| 기준일 | 2026년 6월 19일 |
| 예치금액 | 0.2%p 세전 차이 | 세후 차이 |
|---|---|---|
| 1,000만원 | 2만원 | 약 1.69만원 |
| 3,000만원 | 6만원 | 약 5.08만원 |
| 5,000만원 | 10만원 | 약 8.46만원 |
1,000만원이라면 0.2%p를 더 받아도 세후로 연 약 1.69만원입니다. 만약 만기 전에 갈아타느라 중도해지로 이미 쌓인 이자가 그보다 더 줄면, 이 1.69만원은 상쇄되거나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00만원이라면 세후 차이가 약 8.46만원으로 커져, 같은 비용이라도 따져 볼 실익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1년을 통째로 예치한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만기가 일부 남은 예금을 깨고 옮기는 경우가 많아, 비교 기간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이럴 때는 1년 기준 0.2%p 차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지금 예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받을 세후 이자’와 ‘지금 깨고 옮겨 남은 기간 동안 새 예금에서 받을 세후 이자’를 비교해야 합니다. 남은 만기가 짧을수록 새로 받을 이자가 적어, 표면 0.2%p가 중도해지 손실에 묻히기 쉽습니다.
내 금액·금리·기간을 넣어 두 금리의 세후 실수령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0.2%p라도 세후 차이는 금액에 비례하고, 만기 전 이동이면 중도해지 손실과 비교해야 실익이 보입니다.
4. 상황별 판단 기준
갈아타기가 단순한지 신중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 비교적 단순한 상황: 만기가 임박했거나 이미 끝난 자금이고, 새 예금 우대조건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으며, 금액이 커 세후 차이가 의미 있을 때
- 신중해야 하는 상황: 만기까지 많이 남아 중도해지가 필요하거나, 새 우대조건 충족이 불확실하거나, 금액이 작아 세후 차이가 적을 때
- 반드시 확인할 리스크: 중도해지금리로 이미 쌓인 이자가 줄어드는 점, 새 예금 우대 미충족, 0.2%p의 세후 축소
- 최종 판단 기준: ‘표면 0.2%p’가 아니라 ‘세후 차이 − 갈아타기 비용(중도해지·우대 재충족)’으로 봅니다
세금이 빠지는 구조 자체가 궁금하다면 이자소득세 15.4% 세금 구조 글에서 14%와 1.4%가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크고 만기가 가까울수록 갈아타기 실익을 따져 볼 여지가 커지고, 작은 금액·만기 전 이동일수록 비용에 묻히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리 0.2%p 더 주면 세후로 얼마 차이인가요?
1년 예치 기준으로 1,000만원이면 세전 2만원, 세후 약 1.69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면 세후 약 5.08만원, 5,000만원이면 약 8.46만원입니다. 모두 단리·만기 지급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만기 전에 갈아타도 괜찮나요?
만기 전에 깨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더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어, 이미 쌓였다고 생각한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새 예금에서 더 받는 세후 차이가 이 손실보다 큰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실제 중도해지금리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새 예금으로 옮기면 우대금리는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옮긴 곳의 ‘+0.2%p’도 급여이체·카드실적 같은 우대조건을 새로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조건을 못 채우면 그 0.2%p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 갈아타기 실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두 금리의 세후 실수령 차이를 구하고, 거기서 갈아타기 비용(만기 전이면 중도해지로 줄어드는 이자, 우대 미충족분)을 뺍니다. 그 결과가 0보다 충분히 커야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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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소득세법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 https://www.nts.go.kr
본 글은 투자 권유, 세무 자문, 금융상품 추천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수수료, 금융상품 조건은 개인의 소득·재산·계좌 유형·거주지·제도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 및 신고, 금융상품 가입 전에는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회사 또는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